상가겸용주택양도세계산

상가와 주택을 겸용해 사용하는 주택의 양도세 계산 개정 규정이 22년 1월부로 시행됐습니다.바뀐 내용의 핵심은 양도가액이 12억 초과 부분인 겸용주택으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클 경우 이전에는 주택과 상가를 모두 주택으로 봤지만 개정 내용에서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이의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만 주택으로 보게 되고 상가는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