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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법률사무소 소신 박경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인사이트 행정법률사무소 소신대표 박경준 010.8230.8697
비영리 법인은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와 첨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와 첨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와 첨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 첨부서류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에 의하여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이 결정되면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신청서 청원서식 작성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에 의하여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이 결정되면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신청서 청원서식 작성2. 법인소개서 및 설립취지서법인소개서에는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이 정관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설립 취지서에는 설립 이유, 목적, 사업 추진 방향 및 필요성, 활동 지역 등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인소개서에는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이 정관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설립 취지서에는 설립 이유, 목적, 사업 추진 방향 및 필요성, 활동 지역 등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발기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설립 발기인은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소(등록기준지 주소), 약력(설립목적과 관련된 이력이 유리)을 기재한 발기인 명부와 함께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립 발기인은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소(등록기준지 주소), 약력(설립목적과 관련된 이력이 유리)을 기재한 발기인 명부와 함께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정관 – 필요한 기재사항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의 경우 위 ①~⑤호 사항 정관 최종장에는 발기인 전원의 성명기재 및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며 정관 모든 페이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의 경우 위 ①~⑤호 사항 정관 최종장에는 발기인 전원의 성명기재 및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며 정관 모든 페이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5. 재산에 관한 사항① 기본재산 – 출연재산, 기부에 의하여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및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액 등을 기재)② 보통자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주사무소 컴퓨터, 책상, 프린터 등이 될 수 있다.
③ 주사무소확보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주사무소 소재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증빙서류-주주명부사본, 출연금이 현금인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재산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기본재산 – 출연재산, 기부에 의하여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및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액 등을 기재)② 보통자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주사무소 컴퓨터, 책상, 프린터 등이 될 수 있다.
③ 주사무소확보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주사무소 소재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증빙서류-주주명부사본, 출연금이 현금인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재산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해당 사업연도분의 주목적사업에 맞는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이고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영리사업임을 사업계획서에 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필요한 어려운 준비서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연도분의 주목적사업에 맞는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이고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영리사업임을 사업계획서에 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필요한 어려운 준비서류에 해당합니다.
7. 임원의 취임 승낙서①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기재서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력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이력을 중심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명부, 각 임원취임승낙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필요①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기재서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력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이력을 중심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명부, 각 임원취임승낙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필요8. 창립 총회 관련 서류① 창립총회회의록 – 사단법인에 한함(재단x)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주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창립총회 공고문-창립총회 개최공고는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함이 원칙입니다.
③ 총회 참석자 명부④총회 개최 사진 등 회의록에는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 및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개최 7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창립총회회의록 – 사단법인에 한함(재단x)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주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창립총회 공고문-창립총회 개최공고는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함이 원칙입니다.
③ 총회 참석자 명부④총회 개최 사진 등 회의록에는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 및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개최 7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회원 명부 및 회비 징수 예정서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와 회비 징수 예정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정회원 전원의 명단과 전체회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며 회비징수예정서에는 총회회의록이나 수지예산서, 정관에 기재된 회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사항이고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서류만 잘 준비됐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와 설립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률사무소의 소신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일을 전문으로 하므로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대화를 통해 설립방향부터 허가에 필요한 사항까지 one_stop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소중한 시간과 기회비용 SAVE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인사이트 행정법률사무소 소신대표 박경준 010.8230.8697행정인사이트 행정법률사무소 소신대표 박경준 010.8230.8697모바일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용이합니다^^행정사무소 신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한들1길 74층 404호행정법률사무소 서신은 충청남도 아산 탕정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출장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