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때리거나 밀지 않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 상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사실인 줄 알면서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의도와 함께 책임 요구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고의가 아니므로 중징계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므로 처벌받아야 한다.
과태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그 사건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없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일반 대중의 정상적인 주의집중 능력을 가졌다는 전제가 있고, 주의 의무가 인정된 사람에 한해 처벌한다.
– 특히 주의의무가 필요한 경우, 과실치사의 경우 가해자의 주의의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돌봄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높은 돌봄의무가 필요합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단순과실보다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란 개인이 계속해서 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또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공무/사무직이든 유급이든 일회성 행위라도 계속할 의도가 있다면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업이 아닌 경우에도 과실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의료 분야에서 일하면서 의료 행위 등을 한 경우 업무상 과실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엄벌에 처함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폭발물, 식료품, 마약류 취급, 운전 또는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된 업무 등 자신의 작업이 이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상해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 구역에 처해진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가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책임 최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주의로 인하여 상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잃어야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겪는 모든 신체적, 경제적 및 도덕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상업적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민사 및 형사 계약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와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처를 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자가 군인이나 공무원인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교통사고로 기소된 경우 운전면허증에 추가로 행정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과 함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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