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맞춤급여)는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수당이란?
– 수급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수급자) 세대별 질병별 인정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인정소득을 뺀 금액이다.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구,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1. 주소지의 읍, 면, 동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시궁구는 피험자에 대한 통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시·군·구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확정한다.
4.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 자치 단체는 수령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6. 시군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 단, 중복 응모는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수급자로서 가계소득이 생계급여 선택기준에 미달하는 자
당신은 지급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사법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자)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가 보장된 자)
– 보안시설 수혜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 1,339,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택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감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