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요약


청년 월세 지원이란?

전세난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독립적으로 살며 매매 또는 임대 생활을 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월세로 생활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월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낭비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학업 및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평생 1회 최대 240만원(최대 월 20만원 x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이때 보조금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소득 자립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주거비 감면 혜택을 받은 청년(기존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해피하우스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혜택.

청년 월세특별지원제도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 사업비는 국비 1366억원과 지자체 1631억원을 합한 2997억원이다.

자격 및 조건


– 주택 요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이며 지원자의 나이는 지원일 기준이므로 지원기간 동안 나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님과 별거해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임대료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합이 70만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곳에 살고 있다면 월세와 월세를 합친 금액이 69만원이 돼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월세지원 특별지원 월세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청년과 부모, 무주택 청년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미혼만이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기준소득이 중위소득(1인가구 124만원/월)의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미만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월 443만원), 재산가치가 3억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청년세대는 기본적으로 청년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를 말하나 청년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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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30세 이상, 기혼(이혼), 미혼모, 30세 미만 청년 미혼 가구 중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만 인증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생년월일, 부모님과 동거 여부, 소득, 재산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월세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는 2023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선착순 또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받습니다.

복지로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 동일세대 구성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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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입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또는 기혼, 이혼, 채무자, 난민, 외국인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별월세지원금의 심사 및 납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을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접수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자체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한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지역 자치 단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청년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방학 중 친가로 거처를 옮기는 등 일시적인 수입차단이 있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 12개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 90일 이상 해외체재, 부모 상봉, 이사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빠른 금리와 높은 물가의 시대에 월세도 오르고 나 같은 젊은이들은 통장을 비우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청년월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8월 이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