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

• 이니셔티브 정보: – 회원 임종성, 번호 2112771 외 11명(2021년 10월 1일). 제391대 국회(정기) – 임종성ㆍ안호영ㆍ우원식ㆍ강선우ㆍ윤미향ㆍ송기헌ㆍ김원의ㆍ이수진(B) ) 한정애·송옥주·민병덕 위원(11명) 건의현황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2021.10.5 안건(제출) 심의위원회 상정 입법사법위원회 심의 전체회의 회기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의결 건의번호 : 211272 건의사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는 근로자별 신청제도가 있으나 업무상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사 등 14개 특수직종은 업무상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이른바 ‘법적 조항’ 독점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여러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근로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특수한 형태의 업무 및 플랫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보상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청/징수 체계와 임금/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을 ‘사업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편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산정기준(안 제48조의6제2호 내지 4호) 1) 근로복지공단 보험료는 근로소득(보수)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근로복지공단 3)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요율은 근로자의 산재보험요율과 산재보험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정할 수 있다.

사고 발생률 등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담 (안 제48조의6 제5항 및 제6항) 1) 근로복지공단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2)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노무제공 신고 및 보험료 납부(안 제48조의6 제7항 및 제9항) 1) 사용자의 노무제공 내역, 월급 등의 신고 여부 라. 플랫폼의 특수한 경우 운영자 (안 제48조-제7조 1,4,7,8항) 1)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역과 월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플랫폼 직원 보상 보험료는 플랫폼 사용자 및 플랫폼 직원의 원천 징수 및 지불 수수료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공제합니다.

3)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3년간 보관하며, 회사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협조합니다.

4) 회사가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수정 내용 : (자세히)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