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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질문내용 =====
===== 정답 =====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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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반응이나 대처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끼친 부분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파악하기 전에 처리한 부분.
그러나 긴급한 화재는 진압된 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공공 수도관이지만 세대를 담당하는 동일한 대리인의 취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표자의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 전 큰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누수는 메인 파이프에서 하우스 파이프로 연결되는 분기 파이프가 부러져서 발생했습니다.
질문자와 같은 형태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당시에 작성한 누수신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글을 쓰는 이유 일반 부분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번 누수는 화장실 피스에서 단위미터까지 이어지는 지선에서 누수였는데, 지선은 화장실 천정에서 작은방의 벽과 바닥을 거쳐 단위미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누수로 인해 하원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보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빠른 그림과 수리 사진을 포함했습니다!
!
유출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예산으로 넘어가면 하원에 피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공공과 세대를 구분할 때 세대의 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순수하게 단독으로 사용하느냐, 이웃과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용과 가정용을 구분하는 기준도 차등화된다.
이 경우 가정용 계량기를 차단해도 누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즉, 예산자본이 아니며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의 경우 관리 당국은 누수 수리와 하원 복원 비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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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세입자 계약 위반
이 사건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7 임대료
제618조(임대차계약의 의미)
임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품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도록 동의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23조(집주인의 의무)
임대인은 계약의 대상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과 이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누수 사건의 경우 임대인은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624조(집주인의 보관 및 인용의무)
임대인은 임차물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은 법으로 기념물보호법을 막을 수 없다.
)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전행위 및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지보수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요약
위에서 민법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세입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집주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판례나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법상으로는 “이용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기록보관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용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도 아니어서 사실상 계약 해지(해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계약기간이 계속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얼굴을 붉힐 이유는 없으니 놔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비용, 이사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