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간통죄 동의 없는 간통죄는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이며, 폭행의 위협이 없는 정상적인 성관계라도 동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합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보면(여자는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유죄다) 류호 의원이 말했듯이 일관되게 진술한 것만으로 유죄가 될까 그들을 처벌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
?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n/2022/02/23/202202225038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