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곡·과장 동원한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노조 구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잘못을 했을 때 제대로 규탄하고 법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문제는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를 무자비한 집단으로 조장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사장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기득권 노조가 노골적으로 금품 요구, 강제 채용,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다”고 말했다.

사임 및 인신매매 원희룡, “건설현장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월 사용료를 받는 타워크레인 운전면허 정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광주고등법원은 월급 관련 소송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며 사실상 타워크레인 사업자 임금의 본질”이라고 판결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조)은 월급제를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지목하며 건설사에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중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조가 회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노총과 전국노총이 16일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비율은 각각 38.7%, 24.6%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61개 기업 중 60개 기업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요구의 차이점은 노동부가 표지와 함께 종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두 노조는 노조법 제14조에 행정당국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회계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인사이드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도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양대 노조연맹은 행정적 분쟁을 예상하고 있다.

법적 해석의 차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은 지난 20일과 21일 양대 연맹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투입된 국고보조금 1500억원 이상을 썼는데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5년간 돈.” 국고보조금과 노조회비를 따로 쓰는 걸 뒤섞은 공격이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노동부는 매년 회계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윤 총재와 정부가 이렇게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마다 일부 신문은 노조를 조폭에 비유해 화제를 모은다.

정부가 진정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근본적인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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