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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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4~5단계 경유 차량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에 한합니다.
조기 폐기에 대한 보조금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시에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퇴직수당은 얼마인가요?
4급 조기스크랩과 5급 조기스크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구현된 5단계에서는 차량의 무게와 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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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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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기본 +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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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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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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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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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 3.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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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5인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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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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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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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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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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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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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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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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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 3.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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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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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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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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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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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참조에 대해
5,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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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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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참조에 대해
7,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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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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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참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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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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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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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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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5 차량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
★ 4등급 조기폐차 최대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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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일 경우 5급은 파괴됨 차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최대 210만원을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휘발유차 해지 후 신차 및 배기가스 1~2단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30%인 최대 90만원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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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 4 차량은 기본 버프입니다.
최대 800만원, 그 중 차량가액의 70%, 차량가액의 30%를 신차보조금으로 지원5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기본보조금과 신차보조금을 각각 50%씩 나누어 지급한다.
해지 후 구매한 신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인 경우 한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 폐기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
1. 항공관리구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2. 정부지원을 받은 차량으로서 과거에 연기제어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3. 최근 2년간 정기점검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합격한 차량
4. 정상적인 운행에 적합하고 외관이 양호한 차량
5. Automobilumwelt eV의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
4종 디젤차종
중형, 소형 및 경량 승용차 및 트럭용 표준
평가 | 전기 수소 자동차 | ~ 위에 | 휘발유 자동차 |
1등석 | 수소로만 달리는 전기차 | 해당 없음 | 2009~2016 모델 기본 적용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
2학년 | 해당 없음 | 2006~2016 모델 기본적용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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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모델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미세먼지: 0.005g/km 이하) |
2000~2003년 표준 모델 적용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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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2006년 모델 적용 기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미세먼지: 0.025~0.060g/km) |
1988~1999 모델 기본 적용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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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5개 |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된 모델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 0.050g/km 이상) |
1987년 이전에 표준으로 간주된 모델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상) |
대형, 초대형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표준
평가 | 전기 수소 자동차 | ~ 위에 | 휘발유 자동차 |
1등석 | 수소로만 달리는 전기차 | 해당 없음 | 2016년 12월부터 유효한 모델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0g/kWh 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2학년 | 해당 없음 | 일부 차량은 2014년부터 적용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2g/kWh 이하) *(하이브리드)에 대해 |
2013년과 2016년부터 적용된 모델 (질소산화물: 0.40g/kWh 이하, 탄화수소: 0.14g/kWh 이하) |
3학년 | 2009년 9월부터 적용된 모델, 일부 모델은 2014년부터 적용 (질소산화물: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2006년과 2009년부터 적용 가능한 모델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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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2006년 이후 적용 모델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2002년 7월부터 유효한 모델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90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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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5개 | 2002년 7월 이전 적용 모델 (질소산화물: 5.00g/kWh 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 |
2000년 이전 적용모델 (아산화질소: 5.5g/kWh 이상, 탄화수소: 1.2g/kWh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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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형 배출 등급 4 차량
배출 등급 4 차량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솔린, 가스 소형, 소형 및 중형 승용차 : 1988 ~ 1999 적용모델 (아산화질소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경량, 중소형 승용차: 2006년 이후 적용 모델(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미세먼지: 0.025 ~ 0.060g/km)
- 휘발유, 가스 및 초대형 승용차: 2002년 7월부터 적용된 모델(아산화질소: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90g/kWh 이하)
- 디젤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 2006년 이후 적용 차종 아산화질소: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차량에 대한 배출 기준은 3~4년마다 강화되므로 새로운 배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등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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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의 배기가스 등급 확인
현재 기준에 따라 인터넷에서 차량 배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배기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보지마.
- 차량 배기가스 등급제 위치 확인
-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 차량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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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배출가스 평가장치 위치 확인
차량 배출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의 등급 조회를 통해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등급 조회에서 차량 번호판 및 휴대폰 신원 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 및 회사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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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센터로 연락하여 확인
콜센터 1833-7435 전화를 걸어 배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에 대해서는 차주 자신이 차량의 배출등급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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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에서 직접 확인
배기가스 표시는 차량 후드나 후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출가스 계산표에 배출가스 라벨의 숫자를 대입하여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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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현재 수도권과 서울권에서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으로만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대문 내 녹색교통구역에 4종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폐차 보험료 적용 대상 차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5등 차량뿐만 아니라 4등 차량도 운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차종 자동차 배기가스 4등급(경유차 운행제한?)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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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와 차량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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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자동차 등급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 자신의 차량을 체크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열어 고정 배기 가스 표시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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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이 어렵거나 차량이 바로 도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833-7345 콜센 환경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기지원금 신청방법
4종 차량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과 평택에 등록된 인가등록 폐차장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정식 등록된 오토디테일링 시설을 통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기본적인 서류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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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모든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 명의인 경우 차량등록증,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선명한 사진을 찍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전문가가 진행하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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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폐차장은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파손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협회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확인하고 회사가 인가를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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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폐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한 서류 제출자는 누구에게나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인증기관에 서류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직 공지가 뜨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을 하시면 지원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