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확대
색인
– 난방비 지원 대상, 차상위 등급으로 확대
– 난방비 최대 592,000원 지원
– 난방비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보조금 24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난방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 연장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보장(생활,
건강, 주택, 교육 서비스)만 에너지 바우처(바우처 사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에 취약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단은 취약한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1~4월 합계) 지역난방비를 지원한다.
긴급구호금은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두 번째 고등학교 평소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재정상황이 조금 나은 상류층
(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 난방비 최대 592,000원 지원
– 기본 보안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이 추가 지원으로 올 겨울 난방비 5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비 리베이트로 지급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존 휘발유 가격 리베이트 지원금 288,000원에 추가로 304,000원을 지원합니다.
– 주거 수신기
지원금액은 기존 144,000원에 448,000원, 교육대상자는 기존 72,000원에 추가 지원
각각 52만원씩 추가 리베이트를 받아 총 59만2000원을 리베이트 받았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기존 가스비 리베이트 지원금 144,000원에 추가적으로 가스비 448,000원이 할인됩니다.
난방비 신청 방법,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 적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
수급인 또는 수권대리인은 주민등록사업소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동거세대원, 수급권자의 8촌 혈족 또는 수급권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관은 전화 등으로 직권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차상급 유류할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요금공제 방식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받으려면
읍면동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신청의 경우 수령인(수취인)의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공제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영수증) 또는 아파트 입주자
송장이 생성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지원 방법
1. 금융증명서 등 개인인증수단을 준비하여 “복일로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탭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다음 하위 탭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클릭 후 신청 가능합니다.
◆난방보조금 대상자 확인, 보조금 24로 확인
보조금 24를 사용하면 난방비가 적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24)은 통합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연방 정부, 지방 당국 및 공공 기관에서 약 30개의 가스, 전기 및 난방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것이 가능하다.
권한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조금24서비스정부24에 접속(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최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의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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