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이 촉발된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법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실 여부 자체는 변경이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고 권대희씨는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족 측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자리를 뜨는 동안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의사 대신 자리를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권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이른바 ‘권대희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료행위 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커 전원의 기회마저 상실
서울 중앙 지법 형사 8단독은 19일 업무상 과실 치사와 의료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씨는 금고 2년에 집행 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의사 C씨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간호 보조 D씨는 선고를 유예되었습니다.
법원이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의사가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의료 행위에 있어 주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전신 마취 상태인 간호 조수가 압박 지혈을 했지만, 구강 내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는 수술 부위가 봉합되기 전이었다”며”A씨와 다른 의사는 당시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어 해당 수술실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당시 의료진의 행위나 상황의 긴급성, 위험성을 보면 응급 처치는 의사가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의료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며”업무상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가 장시간 방치되고 적절한 치료나 전원의 기회마저 잃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혈액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며, 활력 징후도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기 위해 몇시간씩 병원을 옮기조치도 하지 않은 “이라며”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술실의 CCTV를 수집하고 관련자의 행적을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힘든 행적이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동료 의사가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 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과실 치사 혐의 대부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 같아, 형량 조정 가능성은 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정황 등에 의한 형량이 변화할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 법인 형의 전·성훈 변호사는 “판사가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듯하다”며”피해자와의 합의의 필요성 등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가 참작되지 않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당초 검사가 7년 6월을 주장했으나, 형량이 다소 줄3년형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피해 상환과 유족 측의 허락, 합의 등의 상황에 의해서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다만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거의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변호사는 “이미 진술과 증거가 오랜 기간 확보된 상태인 증거물로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 자체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의 실형 판결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과 관련해서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대한 의사 협회 관계자는 “CCTV설치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당연히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사건 자체는 유감이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 변화한 점은 없고,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08.2015:44에 투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