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시효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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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영업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채우기 어렵다고 느껴서 평소에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상온에 두면 썩고 냄새가 난다고 하여 보통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집 근처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중독균과 곰팡이는 저온에서 활동을 멈추기는 하지만 죽지 않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출 뿐인데 세균도 증식할 수 있고 추운 환경에서도 활동적인 저온세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닐은 딱딱한 냉동 식품으로 인해 깨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박테리아가 빠져나와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실온에 두는 것이 걱정된다면 산성화를 방지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봉투 바닥에 베이킹 소다를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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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찾을 때!

먼저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절도죄를 처벌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거나 구타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은 강도죄이며, 타인이 떨어뜨리거나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죄 및 재물소유죄이다. 사람의 사소한 욕심에서 시작된 절도는 점차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조심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CCTV가 잘 갖춰져 있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매치기나 좀도둑이 많이 줄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범죄가 많습니다. 무인 주택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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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먼저 절도죄의 공소시효를 추궁하기에 앞서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의 재물을 훔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가해자의 의지로 물건을 가져갔을 때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불법취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재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를 말하며, 이러한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본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설립요건을 갖추어 범죄가 성립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급 수준의 경미한 경우에는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절도 시효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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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잘 살펴보면 법에서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 제도다. . 물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출국기간 중 자격정지를 받고 한국에 돌아온 때부터 남은 공소시효를 기산한다. 이 범죄는 고의적 불처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 형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양형결정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법률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림법률사무소의 편리한 법률상담 프로세스 안내! 만나서 반가워요! 법무법인 수림을 대표하는 변호사 김남오입니다. 가족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blog.naver.com 은혜는 주되 보답은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베푸소서 수림원효 법률사무소 일산 수림 #법률기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90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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