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차량사고 발생 시 차량가액 산정에 대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차량가액 산정 시기를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s://www.fss.or.kr )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가액을 정할 때는 가입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가액을 정할 때는 가입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