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기간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1회 신고·납부를 합니다.

▷ 과세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과세자는 세율 10%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율은 각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플랫폼 <찾아세무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신고에 대해 한 번만 요청할 뿐 국세청 출신 등 실력 있는 세무사의 견적을 받아 꼼꼼히 비교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단순히 비용에 대한 부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리뷰와 함께 세무사 경력까지 모두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혼자 가서 세무사를 찾지 말고 집에 앉아서 간편하게 견적을 받아 진행해 보세요.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대상 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제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대상 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잠깐만!
간이과세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 사업자, 과세 유형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장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신고 절차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 테니 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의 차이로 확인

▷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과세 유형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행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 신고 방법은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혼자 진행하는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 하지만 평소 세법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혼자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을 따로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행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대행신고는 진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만 실수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까지 꼼꼼히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 혹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실력 있는 세무인력을 찾고자 한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있는 세무사 찾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