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 소송 회복 방안
점포로 이용하도록 하고 경영이 지지부진해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쪽에 대해 법률관계 소멸에 나서려 해도 버티는 경위가 부지기수로 나타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소유자에게 적당한 소유, 사용수익 권한이 있음에도 무리한 금전요구, 기한연장 등을 서이에서 퇴거를 거절하는 자세는 엄연히 민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점포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온당히 이용 가능한 권세를 가진 자는 소송을 통하여 점유자를 건물에서 내보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을 내도록 하는 형태로 도로 물건을 회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지불했는데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한다면 소송을 생각하겠지만 대금 지급이 끝났기 때문에 온당히 넘길 시점인데 매도인이나 점유인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비울 수 없을 때 점포명도 소송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흔한 에피소드가 경매인 자산 차압으로 타개되지 않아 결국 집까지 경매에 걸린 남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렵고 집을 점거하는 상황에서 아쉽게도 소송에 연루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수인이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하고 인도 명령 요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옛 주인이 인도를 거부한 경우, 제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씨는 가게의 방을 열어 놓았지만 장사는 안 되고 임차료와 관리비 등 연체한 가운데, 해당 상점가가 경매로 팔리면서 K씨에게 소유주가 변경되어 L씨는 그냥 밀리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K씨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L씨에게 나가라는 경로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L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까지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어요. 이에 비해서 K씨는 연체한 것이 삭감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결국 K씨는 이름도 소송을 제언했대요. 본 사항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목적물을 주고 그동안 밀린 양상 등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은 조금 다른 판결을 내리고 1심에서 인용한 2천만원 중 2백만원을 지불하다며 2심 재판부는 별도의 채권 양도 조건을 갖지 않고 연체 임차 채권이 승계되지 않고 채권 양도가 없었기 때문에 L씨가 연체한 임차금 300만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사법 관청은 K씨가 L씨를 상대로 제기론한 강혜은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름도 소송 안건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의 상황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전달까지 유도하는 임대차에 의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도 다른 성향도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든 일단 세입자가 어떤 이유에서 임차를 연체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존에 임차인이 성실하게 임차를 지불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대담을 거치고, 만일 연체 임차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세입자의 주도면밀한 생각이 있으면 일정 기간 소액 임차는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 중인 상대방 간에 계약에 관한 시시비비 공방이 발발했고, 가장 많이 도출하는 것은 임차를 하고 적합 장소를 변통했지만 사정으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빠른 퇴거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거부하고 떠나지 않고 밀린 임대비도 내지 않고 있으면 능동적으로 제소를 실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래 모습으로 원상복귀해 임대해야 하지만 불법점유로 인해 퇴거송옥을 제론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거나 아예 약조를 체결할 때 미리 제소 전에 협의조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타개책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상사가 촉발되더라도 점포명도 소송제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큰 이점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약조가 적법하게 해소돼야 제소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점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점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마츠야를 했는데 마츠야의 진척 과정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다툼은 일반인이 타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절차상에 난해한 모습이 있으면 처음부터 해야 하는 난해한 입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으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당장 이름도 소송을 내야 할지, 일단 기다려야 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임차인이 안 오는 게 답답해서 멋대로 침입하거나 수도나 전기 등을 지우거나, 집을 대신 철거되는 상황이 있고 소유자라도 강제 딥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력 구제 금지 원칙적으로 법률로 금지했습니다.
소유권이 건물 주로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하면 혼란이 심각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주거 침입죄, 건축물 침입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는 결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 환경에 맞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송옥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는데요. 민사분쟁은 보통 사실관계가 쉽지 않고 맹점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 진척 면에서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협조를 얻어 진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는 결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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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는 결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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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는 결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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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는 결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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